<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제Ÿ개정 고시 설명회 개최 안내>
□ 개요
o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(’13.2.18)에 따른 제․개정된 관련 고시를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이해도 제고
- ‘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(의무)’, ‘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(권고)’ 및
‘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(권고)’ 설명
□ 세부 내용
o 일시 및 장소 : 2013. 1. 30(수) 15:00~18:00, 아모리스(역삼역 GS타워 1층)
o 참석 대상 :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ISMS 의무인증 대상자 등 이해관계자
o 설명회 프로그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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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프로그램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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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00~15:05 |
행사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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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05~15:10 |
인사말 |
방송통신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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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10~15:20 |
기업 정보보호 정책 방향 |
방송통신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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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20~15:40 |
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|
한국인터넷진흥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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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40~16:00 |
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 |
한국인터넷진흥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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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00~16:20 |
휴 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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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20~16:50 |
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Ⅰ
(개선된 제도내용 중심으로) |
한국인터넷진흥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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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50~17:20 |
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Ⅱ
(변경된 심사기준 중심으로) |
한국인터넷진흥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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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:20~17:30 |
효율적인 제도시행을 위한 당부 및 고려사항 |
한국인터넷진흥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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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:30~18:00 |
참석자 질의 및 답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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